제목 |
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(22.8.11) |
작성자 |
(사)한국육가공협회 (ip: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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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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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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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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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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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붙임1.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(설명자료).hwp , 붙임1.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(설명자료).pdf , 붙임2.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(식품표시광고정책과 공문 사본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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